[통일조정] 이트랄정 허가사항 변경 알림 (사용상의 주의사항)
안녕하십니까. 성원애드콕제약(주) 입니다.
[의약품안전평가과-977, 2026.02.09] 에 따라,
이트라코나졸 성분 제제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○ 제품명 : 이트랄정
○ 주요 변경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
○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6.03.09
○ 당사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: 2026.02.09
○ 첨부파일 :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