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통일조정] 세렉실캡슐 허가사항 변경 알림 (사용상의 주의사항)
안녕하십니까. 성원애드콕제약(주) 입니다.
[의약품안전평가과-4738, 2025.08.04] 에 따라,
세레콕시브 단일제(경질캡슐제)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○ 제품명 : 세렉실캡슐 (세레콕시브)
○ 주요 변경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
○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5.11.03
○ 첨부파일 : 세레콕시브 단일제(경질캡슐제) 변경명령(통일조정) 변경대비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