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통일조정] 트라칸정, 트라칸세미정 허가사항 변경 알림 (사용상의 주의사항)
안녕하십니까. 성원애드콕제약(주) 입니다.
[의약품안전평가과-5779, 2025.08.08] 에 따라,
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○ 제품명 : 트라칸정, 트라칸세미정 (트라마돌염산염, 아세트아미노펜)
○ 주요 변경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
○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5.11.10
○ 첨부파일 :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