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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통일조정] 트라칸정, 트라칸세미정 허가사항 변경 알림 (사용상의 주의사항)

등록일
2025-08-18
성원애드콕

첨부파일

안녕하십니까. 성원애드콕제약(주) 입니다.

[의약품안전평가과-5779, 2025.08.08] 에 따라,

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○ 제품명 : 트라칸정, 트라칸세미정 (트라마돌염산염, 아세트아미노펜)

○ 주요 변경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

○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5.11.10

○ 첨부파일 :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